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겸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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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3과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과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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