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4조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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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 1인(광역 부단체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필요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 1인(광역 부단체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필요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인사교류 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운영전반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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