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조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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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직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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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임용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직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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