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1조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때는 승진의결 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5급 승진심사 대상자 확정일을 기준(제5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를 말한다)으로 다음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을 재산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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