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8조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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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역량평가위원의 해촉)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3.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6.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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