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7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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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우공무원 선발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우공무원 선발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생략한다.
②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③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 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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