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8조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를 면제할 수 있고,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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