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3조 (성과계약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 개편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시에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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