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1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여 평정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