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0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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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한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및 업무 지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한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및 업무 지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②임용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법무ㆍ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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