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1조 (법정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
②실ㆍ국ㆍ원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③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④직속ㆍ소속기관 등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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