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0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원의 직급명칭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별표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기관‧부서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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