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0조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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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4조의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4조의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한다.
②감사ㆍ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③임용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개정규정 부칙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④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된다.(2009년 4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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