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0조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4조의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한다.
②감사ㆍ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③임용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개정규정 부칙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④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된다.(2009년 4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 00국 00과 | 00국 00과 | 00국 00과 | 00국 00과 2.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3. 성 명(생년월일) |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 홍 길 동…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 기준(예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 2의2]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 기준(예시) 1.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예시)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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