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1조 (말소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말소권자) 인사기록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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