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4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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