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7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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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담당관 등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이 장에서 모두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담당관 등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이 장에서 모두 같다)
②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최종 평가한다.
③임용권자는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별표 11]의 예시를 참조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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