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4조 (유학휴직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은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또는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 승인된다.
②임용권자는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유학 휴직을 승인하는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 기간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학 시작일과 종료일의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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