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2조 (교류대상자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교류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 후보자의 교류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교류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도 부본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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