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조 (전문직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직위 지정 계급은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시ㆍ도 : 3급 ~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2.시ㆍ군ㆍ구 : 5급 ~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④연구ㆍ지도직 직위는 원칙적으로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으나, 격무ㆍ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때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⑥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기구개편ㆍ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ㆍ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임용권자는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전문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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