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3조 (민간근무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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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민간근무휴직) 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50세 이하(연령 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
2.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일반직 4급∼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하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자로 하되,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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