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7조 (교류직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교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렬별 정원 분포를 고려하여 적정 교류직위 수를 산정한다.
②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교류직위 총수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교류직위를 조정하여 지정하고, 교류필요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직위 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③인사교류 대상직위는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 직위 : 교류대상 인력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자치행정, 총무, 기획, 홍보, 예산, 재정, 법무 등)
2.업무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과 업무쇄신이 필요한 직위 : 인ㆍ허가 등 업무 수행상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 위임사무 등 보조금의 집행 및 단속 등과 밀접한 직위
3.제 3자적 관점에서 기존 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업무개선이 필요한 분야(감사,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보건, 사회복지, 민원분야 등)
4.소수직렬로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 : 소수직렬로서 동일 직위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분야(화공, 지적, 해양수산, 의무, 약무, 간호 등)
5.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및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 및 상호이해가 필요한 분야(교통, 도시계획, 재난, 환경, 위생분야 등)
6.특화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 : 관광, 특화산업 육성(지역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경제ㆍ통상, 도시ㆍ지역(뉴타운)개발, 관광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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