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5조 (인사교류 복귀 및 교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원 소속기관 및 현재 교류근무 하고 있는 기관에 복귀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교류기간 만료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시에는 양 기관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류기관에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교류로 타 기관에서 파견ㆍ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징계,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조기 복귀시키고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교체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체된 공무원의 교류기간은 전임 교류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교류근무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교류근무를 종료할 수 없다.
1.면직ㆍ휴직ㆍ징계ㆍ직위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사고나 질병 등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인력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사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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