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2조 (역량평가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역량평가 계획수립) 임용권자는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시행일정(교육, 평가), 평가등급, 결과활용 등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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