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6조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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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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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ㆍ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성과목표는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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