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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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성과목표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을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본인이 평가ㆍ기재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성과목표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을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본인이 평가ㆍ기재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퍼센트)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을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결과를 최종평가 시 성과목표평가서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 +5점 범위 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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