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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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인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3.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4.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5.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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