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2조 (계획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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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법 제30조의2 및 임용령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하고, 교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법 제30조의2 및 임용령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하고, 교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
2.지방자치단체 간(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
3.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ㆍ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획교류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1.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개인의 신청과 희망에 따라 교류를 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위 또는 동 직위와 연계하여 인사교류하는 경우
3.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ㆍ운영 등 인사교류직위 사전 지정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하는 경우
4.삭제
③계획교류를 할 때는 보임 가능 직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1:1 대응하여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계획교류에 따라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류기간이 만료할 때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인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새로운 인사교류자를 선발임용하거나, 인사교류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교류하는 경우’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기반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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