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2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상당 계급 구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기관‧부서의 장인…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 【 활 용 방 안】 | | 【 활 용 방 안】 | | 【 활 용 방 안】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량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1) (승진) 4급 이상의 승진과 5급 이하의 승진을 구분 ①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역량평가제의 통과(2.5점이상)를 전제조건으로 활용가능 - 부족한 역량은 보완 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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