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6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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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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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와 당해직급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의 합)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ㆍ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④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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