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3조 (한시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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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한시임기제공무원 제5호
2.한시임기제공무원 제6호
3.한시임기제공무원 제7호
4.한시임기제공무원 제8호
5.한시임기제공무원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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