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조 (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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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가.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나.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하는 경우
다.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4.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통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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