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 (질병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휴직여부를 판단한다.
②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할 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복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