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조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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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되게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되게 지정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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