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전문관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관에 대하여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를 선정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