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지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2.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③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에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