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9조 (교육실시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퇴직준비교육담당 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한다.
③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교육 종료 시 개인별 교육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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