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7조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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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경력관의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의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다른 일반직이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해당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과 직위군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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