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5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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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일반직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대비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일반직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대비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제11항에 따른 승진최저소요연수 및 승진최저소요연수를 경과하여 근무한 기간 중 최초 2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포함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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