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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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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