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5조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역량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직 내ㆍ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평가대상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역량평가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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