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②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본다.
③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⑤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 기준(예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 2]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 기준(예시) 1.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가.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나.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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