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0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할 때에는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지정한다.
②필수실무요원 지정 시에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해당 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6급으로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및 상ㆍ벌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