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2조 (지정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1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1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