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4조 (근속승진 재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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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②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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