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8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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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직위군 전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직위군 전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②전문경력관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는 전보직위간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전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가능하다.
1.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4조를 준용하되,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인사위원회는 전보대상자에 대해 해당 직위 직무내용ㆍ난이도 등의 변경 여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ㆍ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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