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6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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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령 또는 학령으로 하며, 휴직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령 또는 학령으로 하며, 휴직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말한다.
1.12세 이하: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2.초등학교 6학년 이하: 중학교 1학년 입학 전날까지
②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육아휴직 발령 시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대상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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