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 (업무대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때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한다)
④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