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0조 (위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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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별표 9] 참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별표 9] 참고)
②위탁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위탁평가 신청 : 임용권자는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3.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평가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4.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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