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0조 (위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별표 9] 참고)
②위탁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위탁평가 신청 : 임용권자는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3.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평가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4.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교류직위 | 교류직위 | 교류직위 | 직급 | 교류형태 | 교류기간 ○○시 ○○과장 | ○○시 ○○과장 | ○○시 ○○과장 | 행정 또는 농업사무관 | 파견 (또는 전입) | 2년 | | | | | 기본 요건 | 학 력 | ( )학사, 석사…
제1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예시)
Step 1 | | Step 2 | | Step 3 | | Step 4 사전협의 | | 위탁평가 신청 | | 평가대상자 확정 | | 위탁평가 실시
제1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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