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3조 (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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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포함)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포함)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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