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9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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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실ㆍ국 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실ㆍ국 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ㆍ국장)이 하고,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ㆍ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평정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확인자의 결정(인용, 조정, 기각 등)에 불복하였을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은 다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를 조정 결정한다.
⑤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임용령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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